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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의대증원에 젊은의사들 한국 떠나나…미국의사고시 '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0일, 미국의사고시 준비 사이트(www.usmlekorea.com)는 동시 접속자 초과로 다운됐다.20일 의료계 인사들은 이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불만을 느낀 젊은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의사고시(USMLE)에 합격하면 미국에서 의사로 환자진료가 가능하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붕괴가 빠르게 진행됐을 당시에도 USMLE 준비사이트는 물론 의사 해외취업 컨설팅 상담 문의가 급증한 바 있다.미국의사고시 준비사이트가 20일, 접속자 급증으로 먹통이 됐다. 이미지: www.usmlekorea.com사이트 캡쳐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고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대생 및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해외에서 비전을 찾는 모양새다.젊은의사들의 행보에 선배 의사들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이 '의사, 최대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젊은 의대생들의 해외 이탈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영어실력이 출중한 MZ세대 의사들이 복지부의 폭력적인 정책에 환멸을 느껴 해외 진출을 꿈꾸는 것 같다"고 봤다.그는 이어 "젊은의사들은 동맹휴업이나 파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들의 미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최근 정부의 폭력적인 행보를 비판하며 "앞으로는 의사면허 취득시 해외출국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한편, 복지부는 20일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4-02-20 20:09:53병·의원

해외로 떠나는 의사들…필수의료 붕괴일까, K-의료 진출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내 의사들의 해외취업·이민 문의가 늘어나면서 이를 K-의료의 해외진출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생·전문의 등 신분이나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해외취업·이민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의 해외사업 문의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K-의료의 해외진출로 봐야 한다는 기대도 나온다.국내 의사들의 해외취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K-의료의 해외진출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대생·현직 의사, 해외취업 문의 전년대비 2배 증가  실제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의사들의 해외취업 문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특히 의대생 비중이 두드러지며 미국의사고시나 일본의사고시에 관련 상담이 많다는 설명이다.전문의들의 문의도 많은데 특히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의 진료과목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해외에서 영리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병원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키닥터를 현지로 보내 진료나 의료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현지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식이다. IT관련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케이닥 조승국 대표는 이 같은 기조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시달린 의사들이 도피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의료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의사의 역할이 진료나 교육에만 국한됐다면 지금은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조 대표는 "과거 의사의 선택지는 개원의나 봉직의가 아니면 교수 정도로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많은 의사들이 인생에 더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우리나라 의료에 불만이 있어서 해외로 떠나기 보다 본인의 새로운 꿈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자녀 교육과 연계해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으로 의료수요가 높아지면서 문호가 넓어진 덕분이다.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의료사업도 재개되고 있다"며 "국내 의료인 해외 진출 니즈도 맞물리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반도체가 국내에서만 소비된다면 아까운 일이다. 이처럼 좀 더 넓은 시장에 한국의료를 수출하고 현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세계적인 보건의료 환경 상향평준화에 활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의사들 해외진출, 열악한 필수의료 때문?국내 의사들의 해외진출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일 뿐 마냥 필수의료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회원들의 해외취업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 상황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의료산업은 파이가 커지는 영역인 만큼, 시장성이 큰 영역에서의 K-의료 진출은 환영할 만 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국내 필수의료 여건이 열악해 도피성으로 해외의 눈길을 돌리는 경우는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내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소요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필수의료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특히 의료의 글로벌화로 국가 간의 의료 환경이 경쟁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해외 취업 허들이 내려간 상황에서 자국 여건이 좋지 않다면 언제든 해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 본연의 영역은 필수·응급의료다. 하지만 여기서 보호나 존중을 받지 못해 해외보다 상황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창창한데 기회비용 면에서 언어만 극복하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먼저 해외에 진출한 이들이 정착하고 교수직에 오르면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며 "의료 인력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고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 내부적으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외부의 환경이 더 좋다면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인력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1 11:48:39병·의원
초점

한국에선 미래 없다…해외로 눈 돌리는 소청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05:30:00병·의원

윤소하 의원, 중앙부처 불용 예산 18조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불용 등 최근 5년간 미집행된 예산이 18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 분석결과, 추경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도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사업 중 42개에 달했다. 해당사업들이 불용을 발생시킨 이유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올 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실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사이 추경에 편성되고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경편성 3번 모두 편성되고도 해마다 불용을 발생 시킨 사업은 총 4개로 고용노동부소관의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 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사업이었다. 두 번 이상의 추경 편성과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소관 사업이다. 한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낸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불용액은 적은 편 이었지만 전 부처에 골고루 편재 돼 있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36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해 마다 수십 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2014년 33억 원, 2015년 100억 원, 2016년에는 54억 원 가량의 불용과 타사업 이전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에도 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고지원 비율에 있다.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5:5로 동일하기 때문에 국고를 높게 편성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지 못하면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처럼 현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254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공제가입자의 목표를 기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 가입자가 최종시점에 마련하게 되는 금액을 당초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6년도에 1만 명을 목표를 했으나 이에 미달하는 6678명에 그쳤다. 또한 2017년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를 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했으나 5월 현재 2017년 가입자가 5544명에 그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추경을 편성한 사업이 해당 년도에 불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추경에도 정부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일수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진 않은지 살펴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편성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7-16 11:22:50정책

간호사 중동 진출 길 열려…연간 150명 규모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국내 간호사의 해외취업이 두바이와 카타르 등 중동지역 국가로 확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16일 영국 현지에서 세계적인 의료전문리쿠르팅업체인 헬스케어 로컴스(HCL, Healthcare Locums)와 한국 의료인력 채용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두바이 아메리칸 호스피털 등 간호인력 수요가 많은 중동의 유수한 의료기관을 교두보 삼아, 연간 150여명 내외의 국내 간호인력을 중동지역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특히 두바이, 카타르, 아부다비 등 중동 지역의 의료기관은 높은 영어성적 없이 정규 간호대학 졸업과 간호사 면허, 병원 근무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영어권 국가보다는 해외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인력공단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조산사, 치기공사, 의사 등 의료분야의 전문인력까지 해외취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영어 가능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로컴스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간호인력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공단의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은 “한국의 간호인력은 선진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익숙하고 항공승무원 등을 통해 국내 인력의 우수성이 검증된 바 있어 중동지역의 수요가 큰 편이다. 특히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 해외취업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헬스케어 로컴스는 유럽 최대의 의료복지분야 전문 리쿠르트업체로서, 2003년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포르투갈 등 전 세계 65개국에 의료분야 전문인력의 채용알선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에도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2009-11-17 17:16:39병·의원

한·미FTA 타결, 일자리 증가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미 FTA타결 이후 전문서비스직종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에 대해 2만여개의 취업비자 발급을 추진중에 있어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로도 해외취업 등 일자리를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포탈사이트 '커리어'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구직자 39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문서비스분야'라는 답변이 1376명으로 34.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자 및 IT분야(1240명·31.2%), 자동차분야(764명·19.2%), 섬유분야(375명·9.4%), 섬유분야(375명·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FTA 타결이 일자리에 줄 영향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1430명(35.9%)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고 1322명(33.2%)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이나 자본 등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921명(64.5%)로 가장 많았고, 국제협상가 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5명(22.7%)로 뒤를 이었다. 또 해외취업이 쉬워질 것이라는 답변도 92명(6.4%)이었다. 반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이유는 '불리한 업종에서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9명(4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 구조조정 강화(555명·42%)가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한·미FTA타결이 일자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FTA발효 3~4년이 2124명(53.4%), 1~2년이 1009명(25.4%)으로 나타났다.
2007-04-10 09:49:51제약·바이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의료계 입장

메디칼타임즈=현두륜 변호사 최근 한미 FTA 협상에 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협상이다. 한미 FTA 협상은 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등 각 분야별로 진행된다. 미국은 1차와 2차 협상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은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며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 근거로 1)FTA가 체결되면 의료서비스의 상업화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사유화가 촉진된다 2)약가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약품 부담이 가중된다 3)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협한다 4)기업-정부 중재제도는 민중의 건강권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주장 중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내용이 있고, 앞으로 정부가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가 아닌 ‘국민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열거하고,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의 의미와 그 내용을 과장․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보건의료체계 붕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WTO 서비스 협상에서 정한 4가지 공급형태별로, 양국의 개방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원격진료, 해외 소비, 의료기관 설립 자유, 면허 상호인정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서 논의될 주요 사항이다.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 ‘검역이나 위생’,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은 해당 각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서의 의료서비스 개방의 문제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개방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협상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개방을 반대함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개방을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여, 당장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에 의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재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경직된 의료제도와 낮은 진료수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의료서비스 개방은 기회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해외취업 및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장벽(즉, 비자문제와 면허 취득절차에서의 장애요소 등)의 제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분과별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추가의 별도 시험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면허상호인정협정(MRA)이 필요하다”며 이번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MRA 협정체결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해외소비와 상업적 주재(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의 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장단점을 적절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의료계의 입장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협상 목표(즉,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 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미국측 자유화 조치 확대 등)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06-08-21 08:19:19

한국 간호사 1만명 미 병원 취업 최종 합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한국 간호사 1만여명의 미국 병원 취업이 내년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은 20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만명의 간호사를 미국 병원에서 유급연수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미국 뉴욕주 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병원에서 미국 HRS 글로벌, 뉴욕의 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병원과 우리나라 간호사에 대한 취업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 프로그램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 간호사들은 1년간 미국 뉴욕의 36개 병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 시간당 25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영어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에 취업한 간호사는 350여명에 그치고 있다. 주된 이유는 미국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국의 HRS 글로벌, 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병원과 근로조건 및 비용 등에 대해 최종 조율을 마쳤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연수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주당 약 25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급여로 25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연수기간 동안 비자스크린에 필요한 영어시험(IELST)을 통과하면 전원 정식 취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단은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J-1비자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특별승인(연수 후 국내귀국의무 면제)이 필요해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세부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 해외취업사이트(www.worldjob.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2006-04-20 17:00:36정책

간협, 간호인력 국제교류 협력 세미나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5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미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소개’를 주제로 ‘간호인적자원 국제교류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 중인 텍사스메디컬센터와 메모리얼 허먼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전달, 큰 관심을 모았다. 간협은 매년 간호사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텍사스메디컬센터와 메모리얼 허먼병원과 ‘간호인적자원의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에서 간호사 유급 인턴십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김의숙 간협회장은 아날 “해외 취업은 이민이 아닌 세계의 간호에 대해 폭넓게 배워 국내 간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간호협회는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이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자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국장은 ‘간호사 미국취업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미국 취업을 전제로 1인당 400만원 범위에서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등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간호사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11-16 15:14:26병·의원

간호(사)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2)

메디칼타임즈=이한주 의료법에 진료보조조항이 있었나요? 의료계에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간호(사)법을 제정하려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하여 보건의료계 단체가 결집했다는 것이다. 정혜신 박사는 시사저널 2003년 8월 7일자에서 ‘음모가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모론에 대한 확신은 확고해진다고 했다. 이는 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고, 그 옆에서 음모론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사람 또는 집단도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꼴 사납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정혜신 박사는 ‘모든 걸 음모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운명도 신의 음모일 뿐이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고 떼를 쓰는 어린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의료인 직역 독자법 제정의 필요성 등 정작 논의해야 할 내용은 제외한 채, 일개 조항으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말살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성숙한 어른의 자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현재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령(의료법 제5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 자동(?)으로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간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의원은 더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논리로 타 의료 단체와 공동으로 간호협회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 있던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 제58조는 간호법 제 38조로 수평 이동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은 의료기관 정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법과 관련이 없으며(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별도의 독립적 규칙이기 때문에 모법에 영향을 받는 다른 시행규칙과 달리 자동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간호조무사의 의원급 근무를 정당화시켰던 진료보조조항이 기존에 어느 법에 근거했냐로 좁혀지게 된다. ▷원래 의료법에 있던 조항이 간호법으로 옮겨가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됐다. ▷처음부터 의료법에는 진료보조조항이 없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제도의 역사적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1960년대 지역사회 개발과 농촌보건사업 강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무면허자의 간호업무 금지(의료법 제25조), 1964년 시작된 간호사 해외취업(간호원 1,894명 해외진출 의료인의 60% 차지)은 국내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때 WHO와 ICN(국제간호협의회)이 대한민국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니 한국의 간호사 초청을 중지하라고 서독정부에 요청하고,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해외 파견 중지를 요청(보건신보 1967. 4.17)할 정도로 간호사의 부족은 국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간호사 해외 파견으로 인한 외화 획득과 재정적 지원이 너무도 매력적인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력 수출을 중지하기보다(1969년 8월 한독간호협정 체결로 정부차원 간호사 송출 활성화) 무자격자의 양성화와 단기간 양성을 받은 간호보조원(이하 ‘간호조무사’로 명기)의 배출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66년 7월 25일자로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간호보조원’을 의료보조원의 한 종류로 신설했다. 의료보조원법에 의해 간호조무사가 처음 배출된 이후, 1970년 초에 그 수가 거의 만 여명에 육박하였다는 것은(의사신문 72.6.19), 간호사 수가 1972년 겨우 1만9,089명이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특기할만하다. 이외에 1969년부터는 간호조무사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설 양성기관이 난립, 1970년에서 73년 사이에 학원이 34개소, 배출되는 수가 매년 5천에서 7천에 이를 정도로 간호조무사 양성이 활성화되었다. 당시 후생신보(1971. 12. 3)는 “간호보조원 양산의 꿈이 실현은 됐으나, 양산된 간호보조원이 대부분 취업을 못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외국취업의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호원의 부족을 메워보기 위해 9개월간의 약식교육으로 급조시키려 했던 것이 이른바 〔간호보조원〕...외국서도 간호원이 모자라니까 간호보조원까지 데려가게 되자, 이틈에 여중 또는 여고 출신의 실업소녀들이 멋모르고 덤벼들어 한때 간호보조원 양성소들은 크게 활기를 띠었으나, 뜻밖에도 사회에 배출된 간호보조원들은 국내서는 물론 외국취업의 길까지 막혀 애써 얻은 보조자격을 활용코자 하나 발붙일 곳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파견을 이유로 대량 양성된 인원이 실제 모두 해외로 가지 못함에 따라 국내에 남은 인력들은 취업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정부는 남아도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1972년 3월 13일 부령 제391호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간호보조원이 간호원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후생일보 72.3.10). 또한 1973년 10월 31일 부령 제428호로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업무의 보조외에 △진료의 보조 △간호업무까지 하도록 대폭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게 된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1973년부터 의원급에서 의사의 진료보조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후생신보(1972. 5. 10)는 이에 대해 “간호는 질병의 발생과 함께 그 유래가 시작되었으나...이렇게 엄격한 교육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배출된 간호원들이 간호원을 보조키 위해 단기양성기관에서 양성된 간호보조원들에 의해 또 침해를 당하고 있다. 9개월이란 짧은 기간과 함께 적은 비용으로 간호원의 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외국으로의 진출 용이 등으로 1년에 1만 5백여명이라는 엄청난 보조원이 산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규정”은 과거에도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있었으므로,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료법에서 보장하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즉 이미 없었던 것이지, 대한간호협회가 의도적으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독립시키면서 삭제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령의 수평 비교를 통한 누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있던 진료보조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바로 간호법 제정 반대를 빌미로 이번 기회에 하위 규칙에 있는 진료보조 조항을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정치적 의도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준 정부의 처사는 30여 년 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별, 자격별 훈련기간과 과정의 상이함에 따라 업무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함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은 뒤로 한 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단체와 단체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정부가 판단했다면 이제는 국민에게 자신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옹호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음모론의 매력은 “미래에는 ....할 것이다”라는 말로 판단의 시점을 미래로 이동시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논리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음모론의 매력은 “...아니면 말고...” 빠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얼마나 환상적인가?
2005-10-17 06:27:14오피니언

"간호학제 4년 일원화로 해외취업 강화"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학제를 현행 3~4년제 혼재 형태를 벗어나 4년제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라 20일 제출한 ‘간호사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해외취업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간호학제의 4년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간호학제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의 경우, 해외취업이나 급여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이 해외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간호학제가 4년제로 일원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사의 경우 1960년대 서독 진출을 시작으로 1970년대 미국, 중동, 유럽지역 등의 해외진출을 통해 탁월한 간호기술과 성실한 근무태도로 전 세계에서 이미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호학제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고 3년제 졸업생은 취업이나 급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1995년 간호사 기본교육 수준을 학사학위로 한다는 방침을 천명, 향후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면 미국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전체 간호사 가운데 87%가 전문대학 졸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취업의 문이 좁아질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간협는 캐나다에 한국 간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간호사면허증을 인정하는 상호면허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어교육, 문화적 적응 지원, 취업 후 추후관리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간협이 간호사 해외취업 관련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외국 의료기관 입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하는 간호사들의 입장에서 민간기관보다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간협이 간호사 해외취업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05-09-21 15:32:44병·의원

간호협회 김의숙회장 INC 이사에 당선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이 제23차 국자간호협의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총회에서 이사에 선출됐다. 간호협회는 김 회장이 22~27일 타이완 타이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이사에 선출, 국내 간호사들의 국제적 지휘향상과 해외취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사선출에 대해 간협은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인 ICN 이사에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 간호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국내 간호사의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이 ICN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김모임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ICN 회장에 선출된 것과 김순자 간협 간호사업자문위원이 이사에 선출된데 이어 3번째. 한편 이사 선거에서는 전 세계 129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 미국, 독일, 호주,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14명의 이사를 선출했으며 회장에는 히로코 미나미 일본간호협회장이 선출됐다. 한편 ICN 총회에는 회원국 129개국과 옵저버 자격의 19개국 등 모두 148개국 4,000여명의 간호사가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 윤순녕 제2부회장, 박현주 사무총장 등 한국대표와 간호사와 간호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05-05-29 18:42:44병·의원

지방의원, 간호사 못구해 수술실 운영포기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지방의 의원들이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에서는 수술실 운영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개원가와 간호사 전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병원·보건교사·간호공무원 등에 대한 간호사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반면 의원급에 대한 취업매력이 떨어져 지방의원 대부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개원한 경기도의 한 외과의원은 수술실을 갖췄지만 숙련된 간호사 도움없이 수술집도가 부담스러워 2개월째 경력 간호사 구인에 집중하고 있지만 면접 한명 보지 못했다. “간호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 두 명으로 의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간호사 구인이 쉽지 않았다” 며 “구인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이 의사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조무사를 선호한다는 통설과 전혀 다른 이유의 항변이다. 이에대해 춘천의 B의원 원장도 “모두 경영이 어려워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처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 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많지만 인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의사도 "개원후 숙련된 간호조무사와 함께 수술을 행하더라도 다소 부담이 있다" 며 "수술전문이나 마취전문 간호사와 근무하고 싶지만 월급 등을 맞추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간호사커뮤니티 ‘아이러브너스’는 간호사의 경우 경력을 갖고 있을수록 더욱 병원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반면 의원급은 신입보다는 경력 간호사를 원하는 입장이라 구인난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러브너스 관계자는 “해외취업, 보건교사, 간호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며 “전체 여건을 볼때 의원급의 선호도는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상간호사회 관계자도 “과목이나 지역 선호도가 나타나는 현상은 특별하게 없지만 의원급이 근무여건이 병원에 비해 좋지 않은 만큼 이직율부분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의 간호사 인력근무현황도 의원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간호사 근무인력은 1만 2천여명으로 03년 말 이후 증가세가 멈췄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5만명대로 2년간 3천여명이 늘었다.
2005-03-29 13:14:39병·의원

한국 의사면허 인정 진입장벽 낮추기로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해외로 진출하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호주로의 진출길이 열려 주목된다. 3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자국내 의사 등 전문기술 인력의 기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한국대사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인력요청 규모는 의사가 10명, 간호사 20명선으로 가용인력 풀을 구성해 우선적으로 모집한 후 자국 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채 형식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모집에 지원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력이 검증될 경우 향후 모집인력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지원사이트인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호주로 진출할 의사들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선발된 의사는 호주의 유명관광지인 켄버라 지역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호주 정부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해외진출 지원이 어려웠던 의사직종을 최초로 모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인력샘플을 보내는 차원이다 보니 급여수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선발된 인원은 호주 의사면허가 없어도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급여가 낮아도 사회복지나 이민 등을 고려해 지원하면 괜찮을 수 있다"면서 "실력이 검증될 경우 2차적인 선발과 함께 모집인원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추후 인력지원 요청시 근무지 리스트 조사와 함께 의사의 근무조건과 급여 등을 호주 정부와 미리 협의해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호주진출 의사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영문이력서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엉어면접을 실시한 후 호주로 출발하게 된다. 항공료와 근무지가 확정될 때까지 숙박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2005-03-03 12:21: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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